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해사당국은 관공선과 민간선박 등 10여척을 동원,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실종자 밤샘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중국측은 14일 오전 10시 현재 사고 해상 인근에서 관공선 3척과 민간선박 60척, 헬기 2대, 항공기 1대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로즈호는 지난 12일 오전 4시5분께 중국 다롄 남동쪽 38마일 해역에서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호(4822t급)와 충돌한 뒤 침몰, 한국인 선원 7명을 비롯해 선원 16명 전원이 실종됐다.
한편 제주선적 골든로즈호(3849t급)와 충돌한 중국 선박 진성호(4822t급)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이번 사고의 경우 아직까지 발생 경위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대상도 모호한 상태다.
그렇다면 만약 이같은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국내의 경우 골든로즈호 선원들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상대방 선박 관계자들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에 해당한다.
이 경우 5년 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골든로즈호가 침몰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도 해당하며 3년 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적용된다.
특히 이번 경우 처럼 사고후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신속하게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선원법상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에 저촉될 수 있다.
선원법 21조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선박의 충돌, 침몰, 멸실, 화재, 좌초, 기관의 손상 그밖의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한 경우 선박 소유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논란의 중심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경우 육상 교통사고처럼 뺑소니로 보고 처벌 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없다.
육상 교통사고의 경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특가법이 적용돼 일반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돼지만 해상 사고의 경우 이같은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해상 사고의 경우 대다수 선박들이 쌍방 운항중에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상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려면 선장의 과실 유무, 항로 이탈 여부, 기상상태, 기관고장, 당직자 부주의 등 복잡한 사고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골든로즈호 선박 자체가 침몰한데다 현재까지 구조된 선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조차 쉽지 않다.
이번 사고와 관련,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사 당국에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사후 처리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측이 어느 정도까지 사고 조사에 임할지는 의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조난사고시 인접 선박의 구호조치는 의무사항”이라며 “진성호가 구호조치를 적절히 취했거나 골든로즈호의 조난 사실을 신고를 지연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중국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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