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추억의 골목길 사라질 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3 1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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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관 중앙극장 상가 대수술… 일부도로 폐쇄? 70~80년대 인기 개봉관인 중앙극장으로 널리 알려졌던 의정부1동 178번지 소재 중앙상가가 리모델링의 이유로 대수선하는 과정에서 수십년 전 발생한 상가와 상가사이 골목길을 가로막아 40년 된 ‘추억의 골목길’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졌다.

문제의 중앙상가는 지난 60년대 후반 신축된 건물로 과거, 극장과 쇼핑으로 의정부시의 중심 상권역할을 해왔으며 대지 1046㎡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연건평이 3012㎡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앙상가가 새로운 건물주인 (주)CNC 측으로 인수되면서 대수선을 실시, 분진과 소음으로 인근 상가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같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상인들은 “상가 앞마당인 골목길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욕심에 앞선 (주)CNC가 대다수의 상인들과 이용객들이 사용해왔던 관습상 도로나 마찬가지인 골목길을 토지대장상 자신들의 소유로 돼있다는 이유로 폐쇄를 시도한다면 절대로 묵과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주민 최 모(55)씨는 “내·외부 대수선을 이유로 40여년 이상 사용돼온 골목길 일부를 폐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토지대장상 기재돼 있는 평수 모두를 찾겠다고 골목길을 막는다면 영세 상인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행위”라고 말하며 “상가측은 대수선을 이유로 지상 3층 건물의 기본골조와 수직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을 거의 철거해 붕괴위험이 상존해 공사가 마무리 된다 해도 위험이 내재된 건물 옆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건교부의 한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상업지역의 대형건물의 경우 자신의 토지 끝에서 최소 1~3m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시장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골목길의 경우, 이미 형성된 길을 일부가 자신의 토지라며 토지 끝선까지 담을 쌓거나 구조물을 설치한다면 건축법과 소방법에 위배될 것으로 비쳐진다.”고 말했다.

공사 감리를 맡고 있는 S사는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하게 공사하기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히며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의 기간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제 얼마 후면 공사는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사는 “현재 막아 놓은 현황도로는 공사를 위해 잠시 막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 골목길 일부를 막았으나 상가 측을 설득해 통행인이나 주변상인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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