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과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진씨에 대한 심문은 이광만(45·연수원 1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은 이날 김 회장 측에 영장심사 기일을 통보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당초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기일이 14일 잡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사 기일을 최대한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사 기일을 11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어서 가급적 신속히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공보판사는 “심문과 기록 검토를 거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백창훈씨(50·연수원 13기) 등 변호사 5명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과장의 대리인은 신동희(51·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2명이다.
현재까지 김 회장 측이 법원에 별도의 불출석 통보를 하지 않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11일 영장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이 11일 출석하지 않더라도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17일까지여서 기간내 집행은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은 그러나 김 회장이 17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재발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조폭 개입 여부, 김 회장 부자의 폭행 사실 부인 등 추가 의혹 및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 뒤 사건을 송치 받아 최종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10일 오전 김 회장과 경호과장 진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찰이 적용한 6가지 혐의(흉기 등 사용 폭행·흉기 등 사용 상해·공동 감금·공동 폭행·공동 상해·형법상 업무방해)를 그대로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8일 차남(22)이 서울 청담동 G유흥주점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다 상처를 입자 경호원 등을 동원, 이들을 청계산으로 데려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과 함께 북창동 S클럽을 찾아가 차남에게 폭력을 휘두른 윤 모(34)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이 모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과 특기생 선발 비리 혐의로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감독 윤 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의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며 기각한 바 있어, 김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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