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안양시 A초등학교에 따르면 B교사는 지난달 26일 낮 12시께 교실에서 발달장애 1급인 C군(9·자폐성 장애)의 등과 종아리를 때리는 등 체벌을 가했다.
당시 B교사는 C군이 미술수업을 마칠 무렵 개 흉내를 내는 등 부적응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해 주의 끝에 체벌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C군의 학부모는 지난달 30일 학교를 방문, B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