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평서 사이버 수사팀에 따르면 K 모씨는 지난 2007년 3월5일경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인, 구직 게시판에 문서워드 입력, 책 1권당 80만원 지급, 보증금 10만원 입급 후 즉시 근무가능 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판 글에 속은 주부, 학생 등으로 부터 10~20만원을 대포통장을 통해 불법으로 이체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사이버수사팀은 K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거주지인 원룸에서 구직자들로부터 편취해 보관 중인 현금 2850만원을 비롯, 대포통장9개, 현금카드8매, 대포폰 6개등을 압수해 여죄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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