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불법입국 목사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0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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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초청장 만들어 4억 편취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장인종)는 10일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중국 조선족들을 불법 입국시킨 목사 김 모(48)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 중국 조선족 L(21·여)씨에게 모 중기 회사 명의의 가짜 초청장을 만들어 주고 7만위안을 받는 등 2001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조선족들을 한국에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280만위안(한화 4억38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 사이 중국 북경 한국영사관 직원 양 모씨에게 비자발급 청탁과 함께 모두 4차례에 걸쳐 2만달러(한화 2500여만원 상당)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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