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평서에 따르면 E모씨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접근, 중국 여자와 국제결혼 해 입국 성공 시 400~500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중국 현지 알선자 조선족 김 모씨와 함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평서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해 위장결혼 하더라도 최근 중국 당국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사실 심사를 강화해 중국인 배우자가국내에 입국치 못하거나, 입국하더라도 곧바로 가출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해와 호적에 이혼 경력이 기재되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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