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어학원서 ‘선생님 행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9 19:52: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관광·유학비자로 온 ‘무자격 원어민 강사’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9일 자격증도 없이 수도권 일대 어학원에 원어민 강사로 취업한 불가리아인 S(38)씨 등 외국인 4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취업을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김 모(39) 씨 등 브로커 4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채용한 정 모(44)씨 등 어학원 대표 5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씨 등은 관광·유학비자로 입국해 회화지도 자격(E-2비자)없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시간당 4∼5만원의 강사료를 받고 원어민강사로 취업한 혐의다.

김씨는 같은 기간 수도권지역 37개 어학원에 무자격 원어민강사 23명의 취업을 알선해주고 강의료의 25∼30%에 해당하는 시간당 1만원에서 1만5000원 가량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모두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경찰에 단속된 무자격 원어민강사는 중국인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캐나다 10명, 미국 7명, 뉴질랜드 4명, 기타 8명(영국·파나마·불가리아·몽골 등)이었다.

이들을 고용한 학원은 영어학원 46곳, 중국어학원 10곳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