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보’등 1500억대 주가조작 주도 前증권사 직원 구속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9 1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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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보’ 등 1500억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9일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전 증권회사 직원 황모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혐의가 드러나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주가조작에 깊이 관여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일부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다소 나왔다. 지난 7일 체포한 뒤 오늘 10시30분께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작전세력’의 주요인물로 추정되는 황씨는 지난해 10월께 다단계 방식으로 1500억대의 자금을 끌어 모은 뒤 700여개 증권계좌를 동원,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상승시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작전세력이 최근에도 증권계좌를 계속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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