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언론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공적인 인물·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비록 공직자는 아니지만 현직 대통령의 친조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어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MBC의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노씨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 개입한 뒤 이사직을 사임한 것’처럼 암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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