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신의 제적부를 돈을 받고 판매한 정 모(40)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00만원을 주고 정씨 등으로부터 제적부를 구입한 뒤 1인당 1000만원을 받고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의 이름을 끼워넣은 수법으로 제적등본을 위조해 비자를 얻어내 11명을 입국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돈을 주고 사들인 국내 제적부를 가짜 제적등본 원지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청자와 친인척으로 위조한 후, 위조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이들을 불법입국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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