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추리 이장 집행유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9 1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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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주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9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반대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장 김지태씨(48·대추리 이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추리 이장으로서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시위로 다수의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주민의 이해와 주장을 대변하기 위해 반대집회를 주도한 점, 적극적으로 폭력 사태를 의욕해서 야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항소심 재판 동안 정부와 주민간 최종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이장은 지난해 4월 평택시 팽성읍 대추·도두리 일대 미군기지 확장 이전 지역에서 국방부의 농수로 폐쇄작업과 대추 분교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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