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입법강행 중단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8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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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서 촉구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규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건넷,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돈로비 의혹, 누더기법 국무회의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의협 등 특정 직능 및 이해단체의 요구만이 대폭 반영되고 시민사회단체의 독소조항 폐기요구는 완전히 묵살된 의료법 개정 입법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현재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요구로 내용이 수정 입법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검찰수사가 의협의 금품로비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이 강행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금품로비의 주체 및 대상이 확실해지고 의료법개정안에 의혹이 해결될 때까지 의료법 개정 추진이 중단돼야 하며 현재 이미 특정 이해단체들만의 이익만을 반영해 누더기가 된 의료법 개정안이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판단해 긴급기자회견을 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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