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지방청수사 2계는 S씨등은 송도신도시 일대에서 떳다방 및 아파트당첨자 등은 개발 분위기에 편승, 거액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68평형 A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2억9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등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분양권 전매·알선을 통해 3000만원~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는등 투기를 조장한 협의며 또한, K씨는 친구인 G씨가 J씨와 합자 투자한 분양권을 임의로 전매한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8100만원을 갈취한 협의라고 밝혔다.
이는, 송도신 도시 떳다방 등이 미등기전매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수사2계에서 144세대 등기부 등본등 관련자료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밝혀진 투기사범에 대해 금융 및 통신수사기법을 활용해 검거하게 됐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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