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업시행 초기에 실시한 주민공청회는 회의 날짜나 참석자 명단도 없는 가운데 해당 토지 주 10여명만 참석했을 뿐 실질적인 피해자인 대다수 마을 주민 참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가 원천적으로 이들을 ‘배제한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사업 초 의정부시장의 약속사항인 ‘선진국 폐기물처리장’해외견학행사에도 토지 수용으로 결국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몇몇 이주자들만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시가 실질적인 주민들의 아픔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일 의정부시와 자일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건교부 승인으로 그린벨트내에 처리장 시설이 가능해지자 시는 그해 12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1년 후인 2005년 12월 자일동 206의4 일대 3만5544㎡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어 시는 8월 사업시행인가가 결정되면서 토지를 비롯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한 달 만인 9월에 82.9%를 치루고 G건설을 통해 시공을 맡겨, 현재 1일 70톤 처리용량의 재활용 선별장과 음식물처리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등 처리장 관련 시설을 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해당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 폐기물처리장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3만5544㎡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마을 40여 가구 약 100여명의 주민들을 배제한 채 매입할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토지 주들하고만 일방적으로 협의를 거치는 등 사업전반에 대한 논의를 마쳐, 그린벨트 산골지역 마을 보상가가 무려 146억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 설계에 없던 대책위원 H씨 땅이 추가로 편입돼는 일까지 발생돼, 당초 계획에서 4만278㎡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 전체 매입면적이 7만5812㎡로 확대, 보상 가 추가는 물론이거니와 시가 대다수의 주민들을 배체한 채 일부 주민들과 밀실협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 홍 모(56)씨는 “수십 년간 그린벨트지역을 지키며 마을 40여 가구가 이웃사촌처럼 정겹게 지냈는데 처리장이 설립되면서 이제는 서로 원수지간이 됐다”며 “시의 비합리적인 원칙적이지 못한 편법처리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 최 모(57)씨는 “토지 주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시청에 속았다”고 말하며 “폐기물시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한 사람도 보상을 받지 못했고 이주해갈 사람들만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의 한 관계자는 “모든 것은 주민들이 내세운 대책위와 의논한 것이며 시가 토지를 매입할 때 주로 해당 토지 주와 의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주민들은 보상이 마무리 되고 폐기물처리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격분한 나머지 현 통장 단 주도로 주민총회를 개최, 주민들을 배체하고 시와 결탁한 ‘대책위’를 해산시켰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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