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관련 행정기관 결정 개인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7 19: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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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결정은 주민 개인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7일 그린벨트내 토지 소유주 류 모씨가 ‘개발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해제 청구소송에 대해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에게 각종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점, 그린벨트 특별조치법에서도 해제·변경 제안사례 남발을 막기 위해 행정청의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해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린벤트 해제) 요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민원인이 행정소송으로서 그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입법 취지상 이해 당사자에게 일일이 그린벤트 해제를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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