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빼돌려 28억 꿀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7 1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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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농민 ‘짝자꿍’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농민들과 짜고 면세유 수백만리터를 몰래 팔아온 유류 판매업자 최 모(45)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면세유를 넘긴 장 모(45)씨 등 농민 75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800여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화훼단지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면세유를 대신 구입한 뒤 면세 금액 보다 2배가량 비싼 가격에 팔아 28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장씨 등은 최씨에게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면세유 직불카드로 위장매출 전표를 작성해 현금 11억여원을 지급 받은 후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값싼 벙커C유를 공급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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