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숙소서 동료금품 슬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7 1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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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署, 30대 절도혐의 구속 경기 일산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숙소에서 직장 동료의 금품을 훔친 정 모(30)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31일 새벽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모 회사 숙소에 몰래 들어가 직장 동료 김 모(25)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6차례에 걸쳐 시가 24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인터넷 게임 비용을 김씨의 휴대전화로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IP 등을 추적해 정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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