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자리서 부하직원에 음주·늦은 귀가 강요는 불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6 1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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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직장내 성희롱은 물론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늦은 귀가와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던 A씨(여)는 지난 2004년 3월 인터넷을 통해 한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에서 경력직 사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 회사를 찾았다.

마케팅부 부장 C씨(38)는 면접을 치른 뒤 관례상 술면접을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그날 저녁 A씨를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맥주는 2잔 정도 마실 수 있지만 소주는 전혀 못 마신다. 위가 좋지 않아 2년 전에 술을 마시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A씨는 다음날 새벽 3시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마케팅팀으로 발령을 받아 다음달 1일 첫 출근을 했고 이날 저녁에도 억지로 술을 마셔야 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회사 생활 2개월만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인사부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회사가 다른 여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A씨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도 C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짓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강영호)는 A씨가 이 회사 마케팅팀 부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건강과 신념,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C씨가 늦은 귀가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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