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간 ‘정원’놓고 돈거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3 2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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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오간 단서 포착… 전역 연예인도 수사 병역특례업체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3일 압수수색한 61개 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 간에 병역특례자 정원을 두고 금전거래가 있었던 단서를 포착, 계좌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체들끼리 병역특례요원의 소속과 근무지를 바꿔 일을 하게 되면 이는 병역법 위반 사항”이라며 “불법파견 근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병역특례 업체들 간에는 정원이 모자란 경우 다른 회사에서 특례요원을 돈을 주고 데려와 근무를 시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이런 경우 업체 간 수천만원의 금전거래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병역법에는 현역 판정을 받은 병역 특례자는 정원에 여유가 있는 업체에만 입사가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정원에 상관없이 원하는 업체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불법파견근무가 병역 특례 당사자와 업체 간에 거래가 있었는지는 아니면 업체들끼리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6개 업체에 대한 계좌 추적을 실시하고 압수수색한 61개 업체 관련자 300여명에 대해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통화내역 등 광범위한 통신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미 전역한 일부 연예인이 복무기간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해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유명 인기가수 P씨는 복무기간 동안 공연활동과 음반 활동을 해 복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역자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이 확실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수사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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