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3일 석면해체 업체로부터 컨설팅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A연구소 소장 박 모(59)씨와 B환경신문사 회장 김 모(52·여)씨, 편집부국장 김 모(43)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박씨와 짜고 업체 대표들을 협박해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현장 실무자 이 모(4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의 부하직원인 권(36)씨와 김(3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께 대구시 서구 중리동 주공아파트 석면철거공사를 벌이던 모 업체로부터 석면철거 컨설팅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대구시와 광명시, 서울시 등지를 돌며 올해 2월까지 모두 3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환경신문사 회장 김씨 등은 박씨와 함께 현장 철거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보도할 것처럼 속여 협박한 뒤 “보도를 무마해 주겠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석면 전문가로 행세한 박씨는 2003년 7월께 A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면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 석면해체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뒤 업체 관계자들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게 하겠다”며 업체들을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석면해체 작업만을 분리해 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들은 통상 일반 비계구조물 철거업자들이 석면해체 작업을 포함한 모든 철거작업을 일괄 도급받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영역에 속한 석면해체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업체가 해체 작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달아난 A연구소 부소장 신 모(50)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범행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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