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수원시장 벌금 8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3 1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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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대법확정땐 시장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는 3일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홍보영상물 방영과 이행되지 않은 공약을 이행했다는 내용을 홍보한 혐의 및 시정홍보물 초과 발행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서 경기 수원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시정홍보물 초과 발행은 지방자치단체 활동을 위한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홍보영상물 방영은 관광객이나 기업체를 유치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일 뿐 지자체를 알리는 것이라고 볼수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행되지 않은 공약을 이행했다고 선전한 것은 단지 이행중인 부분을 전부 이행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정홍보물 초과 발행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발행하고 있는 점, 내용자체가 노골적인 홍보가 아닌 점, 표현이 다소 과정 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선고 후 김 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그 동안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수원시와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시정운영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시정홍보 영상물 방영과 이행되지 않은 공약을 이행했다는 내용을 홍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서 벌금 80만원을, 시정 홍보물을 월 3회 발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서 벌금 50만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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