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양형委 공식 출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2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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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선거범죄등 기준설정… 고무줄 양형 ‘대수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가 2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양형위 제도는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줄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문제는 그동안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법관마다 선고 형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법관이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공개해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적정화를 도모하려고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1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김석수(金碩洙·75·고시10회)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김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대법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법조계 원로이며, 국가에 봉사한다는 생각에서 위원장 제의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박송하(61·연수원3기) 서울고법원장을 비롯, 4명의 고법 부장급 이상 법관이 참여했으며, 검찰에서는 홍경식(56·연수원8기) 서울고검장과 황희철(50·연수원13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위촉되는 등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성낙송(49·연수원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상임위원으로서 실무를 총괄한다.

양형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오는 2009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설정, 유사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양형편차를 줄이고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양형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식 양형기준 정립 ▲양형의 균등화·적정화 ▲충실한 양형심리 및 양형기준 판례 형성 촉진 ▲충분한 양형심리의 조건 조성 ▲상소심이 판례로서 양형기준·지침을 형성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이나 범죄의 발생 빈도를 고려해 ▲부패범죄 ▲성폭력범죄 ▲소년범죄 ▲환경범죄 ▲선거범죄 등을 대상으로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실무상 양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살인 등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범죄 ▲교통사고 관련 범죄 ▲사기범죄 등도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된다.

성낙송 상임위원은 “양형위 설치로 형사재판에서 헌법정신을 보다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평등권, 적법절차 원칙 등 헌법과 법의 정신을 양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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