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마권 판매 3명 구속영장 신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2 1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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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2일 불법 사설 경마장을 차려놓고 100억원대 마권을 판매한 김 모(49)씨 등 3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알선책 장 모(24)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여관과 주택가 등지에서 함께 살며 장씨 등이 끌어 모은 사람들에게 마권을 팔아 돈을 입금 받은 뒤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중계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100억원 상당의 마권을 불법거래 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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