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불복 대법원에 상고한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2 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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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신중대 안양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중대 경기 안양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이날 신 시장의 변호인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오늘 상고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고와 관련, 비서실 등 시장 측근들은 ‘잘 모르겠다’며 일절 함구하고 있다.

신 시장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시장직을 상실,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는 26일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신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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