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자택 압수수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1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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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署, 사전누설에 수사 난항… 증거물 확보 안간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사실이 사전에 공개되는 바람에 경찰의 수사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김 회장 자택과 비서실,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발부되자 남대문서 12명과 광수대 3명 등 총 15명으로 압수수색팀을 구성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 등이 집행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언론에 보도됐다.

모 언론사는 서울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빌어 “30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이르면 내일(1일) 아침께 발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언론사 기자와 함께 현장에 있던 대다수 기자들은 남대문경찰서 장희곤 서장에게 사실 확인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수사상의 이유’로 확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남대문서 경찰관들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공개 보도에 대해 ‘믿을 수 없고 황당할 뿐’이라는 반응이었다.

기자들 역시 하나같이 “경찰이 한달 넘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도 비난받는 마당에 김 회장에게 증거물을 감추라고 언론에 알린 것인가, 수사의 기본도 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수사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도 “압수수색을 실시, 압수한 물품은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등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도 “법원이 발부 여부를 공개할 경우, 한화 측에서 미리 증거나 자료들을 없앨 수 있다”며 사실 확인 요청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보복폭행 사건 당일부터 이후까지의 김 회장 부자 행적 및 현장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물품(권총, 장갑, 별 2개달린 모자)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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