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채용 대가 월급 안줬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1 2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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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노동 임금 수사… 7개업체 18명 추가 소환 병역특례업체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일 압수수색한 병역특례업체 자료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61개 업체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여러가지 수법을 사용한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대가 관계가 형성된 정황이 포착된 곳이 있으며 돈이 적극적으로 오가는 것 외에 소극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대가를 챙기는 곳도 발견돼 월급 지급 상황을 광범위하게 확인중이다.

검찰은 또 “금전적 거래가 아닌, 취직을 부탁받은 업체와 거래관계가 형성된 곳도 있다”며 “고용을 대가로 물건을 싸게 준다거나 독점 계약을 맺는 수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병역특례업체의 친인척이 특례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곳도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업체 조사를 실시했으나 크게 무게를 두지는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병역특례학원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비리 유형이 비슷하게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브로커에 대해 아직 특정한 제보 없이 하나씩 조사하다 보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7개 업체 관계자 18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금까지 조사 대상 업체는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에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대검 회계분석팀 수사관 3명을 지원받아 계좌나 회계장부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병무청 역시 검찰 수사와 별도로 문제가 있는 업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비리 단서가 포착되는대로 상호 자료 제공 등 공조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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