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낀 부동산 편법증여 거액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1 2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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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거액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에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일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하 모(53)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79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하씨는 2001년 7월 기준시가(현 공시지가) 1억2000여만원인 투기지역내 아파트 2채를 각각 2억4000만원, 2억6000만원에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하씨는 가족들에게 대출금을 대신 갚아달라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48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송파세무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씨가 남긴 양도차익 2억8000여만원에 해당하는 7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하씨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양도가액 계산시 채무 상당액으로 산정하므로 500여만원을 내는 게 맞다”고 주장,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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