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 공무원 12명 파면·정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1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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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더기 징계 경기도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성실, 무능력 공무원 12명을 파면과 정직 등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금품수수와 공서명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사실이 드러난 2명을 파면했고 도시관리계획 의제협의처리부적정 1명은 정직 2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허가민원 부실처리 1명은 감봉 1월, 업무처리 부적정과 관련한 8명에 대해서는 견책 등의 처분을 했다.

이번 징계조치와 관련, 도는 불성실 공무원 퇴출과 무사안일한 공직풍토 개선을 위해 단호하게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은 더 이상 공직사회에서 발 붙일 수 없도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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