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사석유 단속 뒷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1 19:49: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화성시 돈벌이 급급 불법 판매… 전문장비 없어 검사 애먹어 세녹스, LP파워 등 산업자원부의 유사석유제품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도 일반주유소들이 단기간 폭발적인 영업마진을 위한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음에도 관할 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와 도청소재지인 수원시, 충청도를 관통하는 경기남부권 최대 통행권 도로인 1번 국도를 왕래하며 특정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주유를 하는 가운데 엔진시동이 꺼지는 사태가 빈번하게 나타나 애를 먹어 왔다는 것.

경유를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은 이같은 사태가 지속되자 단골장비업소를 통해 여타 장비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의심한 정비업소의 연료문제 조언에 힘입어 관할당국인 화성시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유사석유제품 민원에 대해 전문적인 장비나 인원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시는 지난달 3월22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경인지사에 검사 의뢰한 결과 민원인의 의심대로 정상적인 경유에 비해 약 50%가 비정상적인 별도의 용제류가 섞여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수원과 화성병점을 잇는 1번국도 비상활주로 구간 문제의 H주유소(화성시 진안동 소재)는 지난달 20일자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으로 화성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눈앞의 돈벌이에 급급해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일삼는 일부 업자들의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화성시 관내 총 175개 주유소 중 지난해 2건, 올해 4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시민들은 이를 제대로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시도별 기구를 갖추고 있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해당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 시료채취를 위한 별도의 장비지원 및 공조체제를 만들어 대다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시민 지 모(40)씨는 “몇 년 전 비봉면 일대에서도 한창 농번기 작업도중 농기계 시동이 꺼지는 등 인근 주유소와의 가짜경유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속히 가짜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저유소, 대리점 등에 대한 관리권한이 주된 영업장 소재지 광역자치단체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유사별 지도·감독 및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적극 나서 식물성 기름인 콩기름, 값이 싼 등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다.

한편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해 적발된 주유소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와 별도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도 취해진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