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서 원료추출 필로폰 제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1 19:48: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지검 인터넷 통해 기술 습득해 50g 만들어 유통 지난 2001년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필로폰 제조 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제조업자는 시중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했으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조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는 필로폰을 제조.판매한 재미교포 추 모(49)씨와 최 모(43)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추씨 등은 지난 2월6일 충남 청양 소재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시중 약국에서 구입한 100만원 어치의 감기약에서 환각성분이 포함된 특정 원료물질을 추출, 필로폰 50g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다.

필로폰 50g은 싯가로 약 1억6000만원 상당이며 16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 1990년대 초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이후 필로폰 제조 사범이 국내에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추씨 등은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처방 없이 누구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들었으며 미국 거주 당시 알게 된 지식과 책,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필로폰 제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씨 등은 1톤 화물 탑차에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과 순도측정기, 전자저울, 의약품집 등 필로폰 제조 기구를 싣고 경기도와 충남 일대 야산 등을 다니면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학석 부장검사는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사라졌던 제조 사범이 국내에서 적발되기는 2001년 이후 처음”이라며 “특히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했고 제조 기술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습득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미국 마약청(DEA)에 필로폰 제조 공정이 소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폐쇄 등을 요청했으며 식약청에는 이번 사건에 사용된 감기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