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장, 폭행에 직접 가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30 2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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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署, 피해자들 일관된 진술… 영장신청 미뤄질 듯 ‘보복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김 회장의 아들이 경찰조사를 받은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빨라도 다음달 1일에나 경찰의 영장신청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0일 김승연 회장이 이번 폭력사건을 주도했다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 피해자와 목격자, 범행 가담자에 대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신청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 장희곤 서장은 이날 오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회장이 폭행에 직접 가담하고 청계산에서도 폭행을 행사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일문일답.

- 지금까지 통신수사나 CCTV확보 등을 통해서 증거가 나온 것이 있는지. CCTV자료는 녹화됐는지.
“관련업소(북창동)의 CCTV는 모 언론사에서 집중보도한 동시에 경찰에서 확인했으나 없었다. 통신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관련 영장을 발부 받아 확인 작업 중에 있다”
- 확인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통신수사는 금요일에 신청했다. 주말이 끼어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했다”

- 녹화가 안된건가요.
“외부에 설치된 CCTV가 오래전부터 작동이 안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 사장이 녹화됐다. 테이프가 사라졌다고 진술했는데.
“사장도 일체 작동이 안됐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 CCTV관련,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과거의 이야기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확언할 수 있는지. 증거가 있었는지. 테이프인지 메모리 인지 확인이 됐는지.
“CCTV작동 불능 상태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장을 내서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

- 김승연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했는지.
“김승연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브리핑 내용 그대로다”

- 김 회장 아들은 언제 조사할 것인지.
“귀국하면 최단시간내에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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