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양주 경찰서와 주민들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18번지 소재 H음식점은 수천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고 농사용 비닐하우스에서 닭과 개 등을 대량으로 사육해 무허가 음식 조리·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개발제한구역과 더불어 고양시의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 지역으로 수천 평의 불법 체육시설 설치와 음식점 판매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양주시가 행락객들의 화장실이용의 불편을 해소한다며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으나 실제도로에서 수십m 가 떨어진 무허가 음식점부지 내에 10여 평 규모의 화장실을 설치돼있어 음식점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A씨는 “H식당부지는 종중부지로서 종중일원이 부지를 임대해 수년 동안 무허가 영업을 해왔다”며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체의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관의 미온적 단속으로 불법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벌금을 부과해야 1일 수천만 원의 매출에 비해 벌금이 미미해 불법근절에 효과가 없다”며 “부지내 공중화장실을 길옆으로 옮기고 ‘행정대집행’ 시행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양주경찰서 장흥파출소 관계자는 불법행위 단속요구에 ”대해 “자칫 한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면 표적단속의 오해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사실을 본서에 정보 보고 하겠다.”며 즉시 단속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불법이 발생할 때마다 단속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모아 단속한다면 음주단속이나 신호위반, 안전벨트 단속 등도 차량모두를 다 세워놓고 한다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양주=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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