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동안 의료급여 청구금액 상위 5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병원들은 입·퇴원을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4890명 가운데 64%인 3149명에게 ‘빈혈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료’ 등 960개 항목에 따른 총 5억6028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06년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재무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다며, 이처럼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이 수급권자 1인당 최고 549만3188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절대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의료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이들에 대한 진료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토록 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K대 S병원의 경우 663명에 대해 간 검사를 위한 SGOT 등 218항목을 부당하게 환자에게 부담 지워 총 1억7647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병원측이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기준 초과분이 삭감될 수 있어 절대빈곤층으로부터 직접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통해 인정받는 제도가 있는 만큼 변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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