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데이터 공개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9 19:22: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법,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추가공개 판결 법원이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도 추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2부(부장판사 김종백)는 27일 인천대 조 모(43) 교수와 뉴라이트닷컴 신 모(44) 대표 등 3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개인 식별자료를 제외한 2002~2003년 학업성취도평가 자료와 학교별 데이터가 포함된 2002~2005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과도한 입시 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 국내 교육 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토론의 기초로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는 교육 과정 평가자료, 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자료, 교사 학습 활동 개선 자료 등으로 활용돼 관련 정책 입안, 기존 교육 정책 개선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수능 성적이 전체 교육 방향을 좌우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교육정책의 개선·발전을 위해 수능 자료에 대한 평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과열 경쟁·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원고들에 대해 개인정보 사용 제한권이 있으므로 이유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