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비리 관련 금품수뢰 정동채의원 前보좌관 실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9 1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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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인증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의 전 보좌관 유 모(4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688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2005년 4월~9월 상품권 업체 CS클럽코리아로부터 경품용 상품권업체로 지정되도록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8500여만원을 받고 이 회사 법인카드로 3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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