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가족에 알리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9 18: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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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금품갈취 30대 검거 평택경찰서는 27일 부유층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안 모(39)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벌률(상습 공갈)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대형 마트 등을 돌아다니며 고급 승용차량을 타고 다니는 부유층 유부녀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지난해 4월 중순께 평택시 소재 E모 마트에 찾아온 박 모(36·여)씨 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미끼로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해, 매월 생활비 조로 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한 경찰에 의하면 안씨는 지난해 2월경부터 현재까지 부녀자 2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3000여만원을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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