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가짜경유 제조·판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6 2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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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학교등에 난방유로 팔아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인천의 석유판매업체에서 100억원대의 가짜경유를 만들어 관공서, 학교 등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난방유로 판매한 S석유 대표 E 모(51)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씨로부터 54억원대의 석유류를 수평거래 형식으로 부당하게 사들인 석유류 일반판매소 업주 23명을 검거, 이중 죄질이 무거운 M주유소(동구 송림동) 대표 N 모(59)씨 등 3명도 함께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인천해경 기획수사팀에 따르면 구속영장 신청된 이씨는 공공기관들의 석유류 구매 전자입찰에 턱없이 낮은 가격에 응찰 공급자로 선정되면 납품하는 경유에 리터당 300원 이상 가격이 싸고 질이 낮은 등유를 30~40%가량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난방유나 비상발전기, 자동차연료 등으로 공급해 왔는데 그 규모가 지난 2002년 5월부터 5년동안 1100만 리터로 100억원대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해경은 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노씨 등 유류판매 업자들은 석유류의 유통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같은 판매업체끼리의 수평적 거래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2004년 4월부터 지금까지 54억1000만원 어치의 난방유를 이씨로부터 사들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혔다.

이에 인천해경은 이 사건의 주범인 이씨가 수평거래로 판매한 유류가 일반대리점의 도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해상면세유를 부정하게 사들였을 가능성이 많아 이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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