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신 시장이 판결에 불복, 항소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십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한 점과 선대위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상당한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되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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