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대 안양시장 당선무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6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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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신중대 안양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신 시장이 판결에 불복, 항소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십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한 점과 선대위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상당한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되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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