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수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람의 분만은 자연분만의 경우 환자부담금은 20만~30만원으로 기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의료보험제도가 있어 상기금액 외에도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28만1590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실제 진료비는 50만~60만원으로 보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의사협회는 또 “제왕절개 등 외과적 수술을 동반한 분만의 경우에는 환자부담금과 보험급여를 합산하면 100만~15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아기분만이 15만~2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시 수의사협회는 “강아지의 경우 의료보험제도가 없어 보호자의 부담금 외에 별도의 진료비가 없는데다가 실제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자연분만시 1만~2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 다만 제왕절개 등 외과적 수술을 통한 분만시 10만~20만원(검사비 및 특별 처치비 별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 외에도 신성한 출산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면서 ‘아이와 강아지가 같은 값’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은 생명윤리를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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