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전격 압수수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5 1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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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권 금품로비 수사… 고발건도 재수사 검찰이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5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지검에 있는 사건은 의협 회장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있어 실제 유용했는지 여부 등 용처를 확인 중이다.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이와 관련이 있는 만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압수수색 과정이 언론에 보도됐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이 협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회장실과 의장실, 보험부, 총무실, 경리실, 비서실 등을 뒤져 각종 회계장부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10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장 회장은 강원도협회 정기총회에서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200만원씩 주고, 보좌관 9명은 거마비(교통비)를, 복지부 간부들에게는 골프 접대를 했다”는 발언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자, 전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장 회장은 지난해 9월 “장 회장이 의협회비 1억3000만원 등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임 모씨 등 의사 회원 7명에 의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올해 2월 서울고검은 장 회장 등이 쓴 돈의 용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장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변호사 비용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벌금형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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