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5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지검에 있는 사건은 의협 회장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있어 실제 유용했는지 여부 등 용처를 확인 중이다.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이와 관련이 있는 만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압수수색 과정이 언론에 보도됐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이 협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회장실과 의장실, 보험부, 총무실, 경리실, 비서실 등을 뒤져 각종 회계장부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10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장 회장은 강원도협회 정기총회에서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200만원씩 주고, 보좌관 9명은 거마비(교통비)를, 복지부 간부들에게는 골프 접대를 했다”는 발언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자, 전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장 회장은 지난해 9월 “장 회장이 의협회비 1억3000만원 등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임 모씨 등 의사 회원 7명에 의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올해 2월 서울고검은 장 회장 등이 쓴 돈의 용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장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변호사 비용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벌금형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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