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찰관에 욕설·폭행땐 강력 처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5 17: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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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경미한 공무집행방해행위도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관에게 폭언을 퍼부은 취객이 첫 구속된데 이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오 모(45)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24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유리창을 깨며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삼전지구대 소속 정 모경위의 귀를 물어뜯어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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