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에 따르면 남이섬은 가평읍 이화리 3의1번지 일원에 1988년 3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300여톤의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 군은 지난 1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군은 지난해 8월7일 가평읍 이화리 3의1 일원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주)남이섬측에 1차로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렸고, 남이섬은 9월 가평군을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청구했으나 도는 12월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군은 2006년 12월22일부터 2007년1월20일까지 2차에 걸쳐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남이섬은 해당건에 대해 이행촉구기간이 30일로 동 기간동안 적정업체를 선정해 생활폐기물 약300여톤 가량을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군에 1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쓰레기 불법매립 사실은 당시 남이섬에 근무하던 이 모씨의 폭로로 밝혀졌다.
이 모씨는 “생활폐기물처리를 목적으로 남이섬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쓰레기를 남이섬일원과 가평읍 이화리에 매립했지만 뒤늦게 죄책감을 느껴 이제라도 사실을 폭로하고 쓰레기를 전량 수거, 하루빨리 환경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남이섬 대표 강 모씨는 “행정심판결정에 의해 폐기물처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제행사준비로 날짜가 임박한 줄 몰랐다.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1차부터 3차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동 기간내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강유역청에 의뢰해 정식으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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