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억 폰뱅킹 사설경마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4 1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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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일당 9명 검거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360억원 가량의 사설경마를 운영한 S씨(36) 등 3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P(48)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씨 등은 지난 1월5일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권선구 A기원에 사설경마장을 차려놓고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등을 통해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뒤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수법으로 360억원 상당의 사설경마를 운영한 혐의다.

S씨 등은 일반 경마와 달리 우승마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도 배팅 금액의 20%를 돌려주는 수법으로 마권 구매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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