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길가는 여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로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47)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한 후 다시 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9~14세에 이르는 초·중학교 여학생 6명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감금한 채 강간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비할 데 없이 극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며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월 동안 용인, 이천, 안성 등을 돌며 길가는 9~14세 여학생 6명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접근,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로 납치한 뒤 승용차에 감금시켜 놓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29일 경찰에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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