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3시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브로커로 알려진 이씨는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측으로부터 제이유 사건을 무마하는 것과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제이유 그룹의 불법적인 로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2005년 제이유그룹으로부터 다단계 판매사업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김 모(45)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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