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빙자 ‘90억 사기행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3 19:29: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중 값싼 물품을 장애인 창작품이라 속여 팔아 장애인 단체를 빙자해 공무원 , 기업체 등을 상대로 90억원 상당의 상습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23일 유령재활복지단체 개설 후 전화판매원을 고용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장애인을 돕는다’고 속여 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 모(50)씨 등 5명을 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시중에서 구입한 생활용품을 장애인들이 만든 창작품이라고 속여 판해한 전화판매원 손 모(45·여)씨 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1999년 3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경기지역에 유령재활복지 단체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판매원을 고용, 중국이나 인터넷, 시중에서 값싸게 구입한 물건을 장애인이 만든 창작품이라고 속여 물건을 되팔기하는 방법으로 모두 7만여명에게 9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손씨 등은 판매금의 30~45%를 이익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일간지 인사동정란이나 전화번호부 책의 기업체 임직원들에게 전화해 ‘금번 인사 축하드립니다. 저희들은 장애인을 돕는 재활단체이며 장애인들이 만들 창작품을 판매해 기금을 조성한다’고 속여 물건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기업체, 개인사업자 등을 상대로 ‘장애우들이 만든 제품으로 재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해 많게는 물건 값의 50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사칭한 이같은 범행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