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석 모(20·여)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20·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석씨 등은 지난달 12월 오후 5시께 서울 중랑구 모 피시방에서 인터넷 H 채팅 사이트에 대화방을 개설하고 박 모(27)씨에게 “3만원을 선금하면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3만원을 석씨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올해 2월14일부터 최근까지 154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5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석씨 등은 입금액이 소액이고 피해남성도 조건만남 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 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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