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씨는 15일 새벽 4시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표 모(44)씨를 뒤에서 둔기로 때려 실신 시킨 후 신용카드를 빼앗아 모 주점에서 125만원을 사용하는 등 올해 3월28일부터 최근까지 7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27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변씨는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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