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비리 학부모 2~3명 금주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2 1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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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는 22일 자녀들의 입학 청탁과 함께 대학 감독에게 금품을 건넨 학부모 2~3명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이번 주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계좌 등에서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만큼 이번 주 안에는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2005~2006년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전 감독 최 모(47·구속)씨 등에게 “고교 3학년 자녀를 입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수백만원~수천만원까지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이들 학부모들과 대학 감독의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추적해 상당량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도 정황을 모아왔다.

검찰은 학부모들로부터 건너간 돈이 일부는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스카우트 비용으로 쓰였으나 나머지는 감독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 내용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기생 선발비리’에 함께 연루된 연세대 학부모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이 학교 감독과 코치 등도 소환해 혐의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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